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8.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월 및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3.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801 피고 인은 2016. 1. 16. 경 서울 은평구 C, 406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실은 갤 럭 시 S6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갤 럭 시 S6 휴대전화를 400,000원에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휴대전화 대금 400,000원을 입금해 주면 다음 날 만나서 휴대전화를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E) 로 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합계 1,80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257 피고 인은 2015. 4.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뮤지컬 ‘ 그날들’ 제주공연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이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뮤지컬 그날들 제주공연 티켓을 구매하고자 한다’ 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카카오 톡 메신저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뮤지컬 그날들 제주공연 티켓 2 장을 270,000원에 양도하겠다.
”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14.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2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493 피고 인은 2016. 2. 11. 경 서울 은평구 C, 406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실은 아이 폰 6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 아이 폰 6 휴대전화를 370,000원에 판매한다’ 는 취지의 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