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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2 2018고정227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D은 ( 주 )E 라는 투자회사를 운영하며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는 전주이고, 피고인은 D에게 돈을 건네받아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 주는 일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미등록 대부 업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으로 대부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① 2018. 5. 3. 자에 서울 서초구 반포동 기업은행 반포 지점에서 피해자 F에게 7 일간 20억 원을 빌려 주는 조건으로 선이자로 2,200만 원을 받고, ② 같은 해

7. 7. 자에 위 같은 장소에서 4 일간 50억 원을 빌려 주는 조건으로 선이자로 6,000만 원을 받고, ③ 같은 해

8. 9. 자에 위 같은 장소에서 2 일간 50억 원을 빌려 주는 조건으로 선이자 3,000만 원을 받는 등 도합 3회에 걸쳐 대부 업의 등록 없이 총 120억 원을 대부함으로써 미등록 대부 업을 하였다.

2. 제한 이자 초과 수취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 이자율은 연 24%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① 2018. 5. 3. 자에 7 일간 20억 원을 빌려 주는 조건으로 선이자 2,200만 원을 받는 금전 대부를 하여 법정이 자율을 초과하는 연 58% 의 이자를 수취하고, ② 2018. 7. 7. 자에 4 일간 50억 원을 빌려 주는 조건으로 선이자 6,000만 원을 받는 금전 대부를 하여 법정이 자율을 초과하는 연 110.8% 의 이자를 수취하고, ③ 2018. 8. 9. 자에 2 일간 50억 원을 빌려 주는 조건으로 선이자 3,000만 원을 받는 금전 대부를 하여 법정이 자율을 초과하는 연 110. 2% 의 이자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은행거래 내역서 사본, 수사보고( 이자율 계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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