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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1.25 2012고정219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D’라는 상호로 대부업등록을 하였고, 피고인 A은 위 B한테서 대부업등록 명의를 대여받아 대부업을 하였다.

1. 피고인 B에 대한 대부업등록 명의대여의 점 대부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17.경 시흥시 E, 5층 505호(F오피스텔)에서 위 A에게 피고인의 명의와 대부업등록증을 대여하여 A으로 하여금 2012년 5월 말경까지 피고인의 명의로 대부업을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에 대한 미등록 대부업 및 이자율제한 초과의 점

가. 미등록 대부업 누구든지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업소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1. 11. 17.경부터 2012년 5월 말경까 지 위 ‘D’ 사무실에서 위 B의 명의로 대부업을 하였다.

나.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제한 초과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2. 1. 12.경 위 ‘D’ 사무실에서 C에게 200만 원을 3개월간 빌려주는 조건으로 1개월 선이자 34만 원(월 17%)과 공증수수료 2만 원 등 36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 164만 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월 이자로 34만 원씩을 받아 연 248.7%의 이자를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3. 2.경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 이하 불상지에서 G에게 200만 원을 3개월 동안 빌려주는 조건으로 수수료 24만 원을 공제하고 실제 176만 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월 이자로 6만 원씩을 받아 연40.9%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부계약서, 자동차등록원부, 대부업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각 대부거래표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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