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미등록대부업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를 업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장,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5. 27.경 진주시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C에게 원금 상환 시까지 매월 30만 원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D 명의의 계좌로 선이자 30만 원을 공제한 270만 원을 대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13회에 걸쳐 합계 61,000,000원을 대부하여 미등록 대부업을 하였다.
나. 제한이자 초과 수취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C와 사이에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이자 명목으로 합계 9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금전대부를 하고 각 차용인들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합계 12,700,629원을 지급받아 최저 연 62%에서 최고 연 297%까지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과 선ㆍ후배지간으로, A이 제1항과 같이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A의 부탁을 받아 2017. 3. 7.경 피고인의 E은행 계좌 (F)를 통하여 A과 대부계약을 체결한 G으로부터 원리금 명목으로 2,500,000만 원을 송금 받아 A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과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고인의 위 계좌를 이용하여 A과 대부계약을 체결한 각 차용인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거나 각 차용인들에게 돈을 입금하여 주는 방법으로 A의 미등록 대부업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C, H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