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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6.12.선고 2014다1284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사건

2014다12843 해고무효확인등

원고,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A

환송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0다3629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10. 선고 2012나21609 판결

판결선고

2014. 6. 12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정리해고 당시 대전공장의 채산성 악화는 구조적인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서 개선될 가망이 없었고, 원고들을 포함한 대전공장 소속 생산직 근로자들의 다른 사업장으로의 전환배치가 어려워 대전공장 폐쇄로 발생한 잉여인력을 감축할 객관적인 합리성도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에 의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이 사건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으며 ,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노동조합과의 협의절차 등을 준수한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정리해고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대법원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리해고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양창수

주 심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김창석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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