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05 2013고단4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C, D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무직인 자, 피고인 B은 서울 강동구 F에 근무하는 자, 피고인 C는 무직인 자, 피고인 D는 김포시 G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자로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 지간이고, 피해자 H와 I는 형제지간이다.

피고인들은 2013. 2. 3. 01:35경 김포시 J 택시정류장 앞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 H와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발로 피해자 H의 온 몸을 때려 안와골골절 등으로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회 가격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I의 팔을 잡아 당기고, 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 I의 머리를 잡아 당기고, 피고인 D는 피해자 I의 팔을 잡아당기는 등 공동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 I에게 입술의 열린 상처, 치관 파절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C, D의 경우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I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D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들이 피해자 A 앞으로 700만원, 피해자 I 앞으로 500만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 A, C의 경우 초범이고 피고인 B, D의 경우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