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4. 4. 11. 00:50경 김포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손님들 사이에 시비가 일어나 노래 연주자인 F가 반주기를 끄자 화를 내며 피고인 A는 테이블에 있던 사기로 된 접시 3개를 던져 깨고, 같은 B는 그곳에 있던 앰프를 들었다가 바닥에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 G의 소유인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 F(남, 54세)가 반주기를 껐다는 이유로 손으로 F의 옷을 잡아 당기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F를 폭행하다가 E 업주인 피해자 G(여, 46세)이 이를 말리자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F가 반주기를 껐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경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