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4. 10. 24.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1.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의 점 2015. 8. 10. 22:30 경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E 아파트' 경비 실 앞에서, 피고인 B은 피해자 F( 여, 34세) 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뭐 꼬라 봐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고인 A도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기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밀고 당기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할퀴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의 점 피고인들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F에게 폭력을 행사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H, 순경 I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 A는 위 경찰관들에게 “ 씨 발 뭔 데, 왜 지랄이고 ”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빨로 위 H의 양팔을 깨물고 손톱으로 왼 팔을 할퀴고 발로 H의 정강이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도 위 I에게 “ 놔 라 씨 발 새끼야, 니가 경찰이 가, 젊은 새끼가 돌았나
”라고 욕설을 하면서 이빨로 I의 양 팔을 깨물고 손톱으로 양 팔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