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D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형제이고 피고인 A와 피고인 D는 부부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9. 30. 14:50경 의정부시 F에서 식사를 하던 중 그곳에 온 다른 손님인 피해자 G(여, 47세)이 여자화장실에 사람이 있어 남자화장실을 사용하자 피고인 B가 위 피해자에게 ‘왜 남자화장실에서 나오냐, 니가 변태냐’라고 말을 한 것 때문에 피고인들 일행과 위 G의 일행 사이에 시비가 되어 피고인 B는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위 G의 조카인 피해자 H(여, 36세)의 오른쪽 목을 잡고, 위 G의 남편인 피해자 I(53세)의 목을 잡아 제쳤다.
피고인
A는 위 G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위 H의 왼쪽 목을 잡아 누르고, 위 I의 팔을 잡아 비틀었다.
피고인
C는 위 I의 멱살과 손을 잡고, 위 G의 친척인 피해자 J(여, 33세)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9. 30. 15:0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 앞 노상에서 위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장 L, 순경 M이 피고인들에게 신고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자 ‘이 새끼들아 우리는 잘못한 것 없다, 그냥 가겠다’라는 말을 하며 도주하려 하였다.
이에 위 L가 이를 제지하자 이에 대항하면서 피고인 A는 L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몸통을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고, 피고인 B와 피고인 C는 L에게 달려들어 몸을 잡아 당기고, 경찰관 M이 피고인 B와 C를 제지하자 피고인 B는 손으로 위 M의 팔을 잡고 피고인 C는 M의 뒤에서 몸을 감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