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11. 8. 23:30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택 대문 앞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위 주택의 마당으로 들어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합계 25kg 분량의 김장 김치를 들고 나와 피고 인의 차량인 E 싼 타 페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5. 11. 9. 02:50 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주택 앞에 이르러, 위 주택 외부에 있는 계단을 통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지하실로 내려간 후 시정되어 있지 않은 지하실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지 하실 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소주 1 박스 (1.8 리터 소주 3 병) 와 꽁치 통조림 3개를 들고 나와 제 1 항에 기재된 싼 타 페 승용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G의 각 피해 신고서
1. 수사보고( 방 범용 CCTV),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처벌 불원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감경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다수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