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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9.12 2018고단711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5. 22. 00:09 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유소에 이르러 그곳 주유기 옆에 있는 직원용 부스에 침입하여 드라이버로 잠겨 있는 서랍장 틈을 찔러 그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8. 5. 26. 01:20 경 제 1 항 기재 주유소에 이르러 그곳 주유기 옆에 있는 직원용 부스에 침입하여 볼펜으로 서랍장 틈을 찔러 그 문을 열고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D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각 캡처사진, 드라이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특별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1 년 6월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긍정적): 처벌 불원 - 일반 참작 사유( 긍정적): 피해 경미,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처단형과 권고 형] 법률상 처단형 : 1월 ~10 년 법률상 처단 형과 권고 형 비교 : 4월 ~1 년 6월 ( 다만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를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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