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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4 2018고단47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제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6.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고 특별 사면에 의하여 잔여 형의 집행을 면제 받아 2015. 8. 14.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4706』

1. 사기 피고인과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 조직원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검사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해당 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 하라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 자로부터 인출한 돈을 교부 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6. 14. 13: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소속 수사관을 사칭하며 “ 당신 명의의 금융 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다.

당신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검수해야 하니 돈을 모두 찾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 라”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7:00 경 서울 강서구 D 앞 노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이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가 그 명의 금융 계좌에서 출금해 온 25,800,000원을 피해 자로부터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7. 5. 13: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5,276,650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공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8. 6. 12. 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에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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