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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03 2018고단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15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한다) 조직원인 성명 불상의 사람들과 함께 위 사람들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는 등의 수법으로 보유하고 있는 돈을 가지고 나오게 하면, 피고인은 소위 수거 책의 역할을 맡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수령하여 위 사람들이 지시하는 대로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2018 고단 21』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12. 12. 14:02 주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당신 이름이 금융 사기 범죄에 도용되었다.

당신 명의 계좌의 거래가 정지될 수 있으니 가지고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교부하면 보관하였다가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던 돈 440만 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6:00 경 서울 관악구 사당 역 5번 출구 앞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 44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12. 14. 13:40 주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당신 명의 계좌가 개설되어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으니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여 우리가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교부하면 범행 과의 연관성을 확인한 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던 돈 5,743,000원을 인출하게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30 경 서울 관악구 원당 초등학교 앞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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