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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4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5, 6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12...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사기 미수 피고인은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검사를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피해자 명의의 금융계좌가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해당 계좌의 돈을 인출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 하라고 거짓말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 자로부터 인출한 돈을 교부 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8. 2. 22. 10:15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소속 E 검사를 사칭하며 “D 씨 명의의 계좌가 도용되어 범죄에 연루되었고 다른 은행에 남아 있는 돈을 보호하려면 전액 인출하여 금융감독원에 맡겨 심사를 받아야 한다.

” 라는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10 경 경기 군포시 용호 1로 2번 길 47-20 용호 성당 앞 도로 상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D가 자기 명의의 금융 계좌에서 출금해 온 1,400만 원을 피해자 D로부터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2. 27. 16:45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교부 받으려 다 현행범인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교부 받으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위조 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8. 2. 20.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06 숙대

입구역 인근에서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을 하며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할 때 사용할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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