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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809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하여 검사 등을 사칭하며 범죄 연루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돈을 건네라( 속칭 ‘ 보이스 피 싱’) 고 말하며 속이는 역할을,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 등의 지시에 따라 일정 율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보이스 피 싱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찾아가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 현금을 건네받아 이를 위 성명 불상자 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한 후 아래와 같은 범행을 범하였다.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10. 16. 10:4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검사를 사칭하며 “ 당신 명의의 대포 통장이 발견되어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 합법적인 돈인지 알아봐야 하니까 모두 출 금해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 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성명 불상자는 검사도 아니고 위 돈을 가로 채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17. 10. 16. 15:53 경 서울 중구 소재 덕수 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만 나 금융감독원 직원처럼 행동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가 현금으로 인출하여 소지하고 있던

17,710 달러( 약 2,000만 원 상당 )를 건네받고, 같은 날 17:53 경 같은 구 마포 초등학교 앞에서 피해자를 다시 만 나 여전히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 자로부터 2,000만 원을 건네받는 등 합계 4,000만 원 상당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4,000만 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7. 10. 17. 11:3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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