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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115220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048,233원 및 그 중 48,230,033원에 대하여 2016.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김해시 내동 1131-4에 위치한 휴앤락빌딩(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 중 316호, 317호, 321호를 임차하여 국내외 의료 선교사 및 선교사의 파송 및 지원업무를 처리하는 사단법인이다.

나. 관리규약의 내용 원고가 2008. 1. 25. 개정한 관리규약에 따르면, 구분소유자 등은 관리비를 관리인이 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최초 1월 경과 후 체납금액의 100분의 5을, 그 후 매 1개월마다 체납금액의 100분의 1.8을 연체료(연간 24.8%)로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의 관리비 연체내역 피고가 각 구분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상가 중 316, 317호 점포를 2015. 12. 1.부터 2016. 11. 30.까지, 이 사건 상가 중 321호 점포(이하 위 점포들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점포’라 한다)를 2015. 11. 1.부터 24개월로 각 정하여 임차하고 위 각 점포를 점유하여 사용하였는바, 위 각 점포에 관하여 2016. 3.부터 같은 해 7.까지 미납된 관리비는 합계 48,230,033원이고, 그에 대한 연체료는 2,818,2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점포의 점유자로서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인 원고에게 관리규약에 따라 이 사건 각 점포에 관하여 2016. 3.부터 같은 해

7. 까지 발생한 관리비 48,230,033원과 관리비 미납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체료 2,818,200원의 합계액 51,048,233원(= 48,230,033원 2,818,200원) 및 위 돈 중 관리비 48,230,033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관리규약에서 정한 연 24.8%의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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