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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0 2018고정248
새마을금고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회원이나 그 가족( 회원의 배우자, 회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비 속과 형제자매, 회원의 직계 존비 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에게 금품 ㆍ 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1. 31. 14:00 경 서울시 강서구 C에 있는 D 교회 주차장에서, 같은 날 실시된 E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F가 이사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위 선거 대의원인 G, H에게 F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각각 20만 원씩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 F를 위 새마을 금고의 이사장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회원들에게 금품을 각각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새마을 금고법 제 85조 제 3 항, 제 2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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