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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3 2017노1204
새마을금고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2016. 1. 30. 시행된 D 새마을 금고 이사장 선출 선거와 관련하여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는 선거일 공고 이전, 후보자 등록을 하기도 전에 한 것이어서 새마을 금고법 제 22조 제 2 항 제 1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새마을 금고법 제 22조 제 2 항은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임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회원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새마을 금고법 제 85조 제 3 항은 그 위반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률에서는 금품 향응 등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선거운동제한 기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새마을 금고법 제 8조 제 7호가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새마을 금고의 정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새마을 금고법 제 18조 제 8 항이 임원의 선임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새마을 금고 정관으로부터 임원의 선출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위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새마을 금고 임원선거 규약은 제 1 조에서 새마을 금고의 임원선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 22조 제 3 항에서 “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임원의 임기 만료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인( 선거인 명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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