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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2.09 2016도20280
새마을금고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새마을 금고법 제 22조 제 2 항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L에게 현금을 제공한 시기와 금액, L이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돈의 일부를 반환한 경위와 그 후 피고인에게 발송한 문자 메시지의 내용 등 판시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새마을 금고 이사장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회원인 L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새마을 금고법 제 22조 제 2 항에 있어 서의 “ 당선되게 할 목적” 과 “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이 사건 공소제기절차가 위법 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공직선거 법과 일부 법률에서 선거범죄에 관하여 선거일 후 6개월까지라는 단기의 공소 시효를 특칙으로 마련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누구든지 특정인을 새마을 금고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회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조항 위반죄에 관하여 단기의 공소 시효를 적용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원심이 선거일 후 6개월이 지난 뒤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다른 선거범죄와의 체계와 공소 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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