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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6 2012가단331043
보험금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아래의 사고로 사망한 C의 부모이다.

나. 원고 B는 2004. 3. 1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뉴-더블플러스종신’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의 주보험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5,000만 원을, 재해사망특약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재해로 사망하였을 경우 1억 원을 각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재해사망특약 약관 제13조 제1항 제1호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C은 2012. 8. 5.경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 산50 소재 재재기 고개 정상 공터에서 인터넷 자살사이트를 통하여 만난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두 사람과 함께 렌터카 회사로부터 빌린 D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연탄불 화덕을 피워 놓고 연탄가스를 마시는 방법으로 자살하였다.

마. 원고들은 2012. 8. 21.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C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2. 9. 21. 원고들에게 주보험에 따른 보험금 5,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재해사망특약에 따른 보험금 1억 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남양주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C이 당시 앓고 있던 중증 우울증 에피소드 등 정신질환에 의하여 자살하였는바, 이는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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