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1.부터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는 2004. 3. 15. 피고와 사이에, 딸 C을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무배당 뉴-더블플러스종신’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 사망 또는 제1급 장해시” 보험금 1억 원을 지급하는 신한재해사망특약을 추가하였다.
나. 신한재해사망특약 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특약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부표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제1급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인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1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기를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다. C은 2012. 8. 5.경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 산50 재재기 고개 정상 공터에서 인터넷 자살사이트를 통하여 만난 것으로 추정되는 다른 두 사람과 함께 렌터카 회사로부터 빌린 D 소나타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연탄불 화덕을 피워 놓고 연탄가스를 마시는 방법으로 자살하였다. 라.
C의 부모로서 법정상속인들인 원고들은 2012. 8. 21.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C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2. 9. 21. 원고들에게 주보험 일반사망보험금 5,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신한재해사망특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1억 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