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7 2015나39820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D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인보험업 및 그에 대한 재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1991. 9. 9.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다.

나. D은 2003. 6. 25. 피고와 사이에 아래 내용과 같은 ‘무배당 종신보험 표준형’ 보험상품의 주계약 및 재해사망특약을 포함한 수개의 특약(이하 위 주계약을 ‘이 사건 주계약’, 위 재해사망특약을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이라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이 사건 보험계약은 이 사건 주계약에서 정한 일반사망보험금과, 이 사건 재해사망특약에 따라 보험금 100,000,000원을 각 지급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보험기간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주계약 : 종신 재해사망특약 : 80세 D D 원고들

다. 이 사건 주계약 및 재해사망특약의 각 약관은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라는 명칭의 조항을 각 두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주계약 약관 제14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종신) 중 사망하였을 때 : 보험가입금액과 증액보험금을 합한 사망보험금 전액 제1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