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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8 2014가단23406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3. 2. D와 사이에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보험계약 약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계약의 효력] ⑥ 이 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29조(피보험자의 변경)에 따라 피보험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4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평일에 발생한 「비행기선박열차에 의한 교통사고,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와 뺑소니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를 제외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 평일기타재해사망보험금 계약보험가입금액의 150% 을 지급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휴일에 발생한 「비행기선박열차에 의한 교통사고, 차량탑승 중 교통사고와 뺑소니무보험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를 제외한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 휴일기타재해사망보험금 계약보험가입금액의 225% 을 지급 제1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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