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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4.24 2017다287891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가 양도한 부동산에 제3자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부동산에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는 책임재산은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실제 부담하고 있는 피담보채권액을 뺀 나머지 부분이다.

따라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채권최고액이 모두 부동산 가격을 초과하는 때에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는 책임재산이 없으므로 부동산의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0864 판결,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42618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처분하면서 매매대금으로 그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근저당권자의 피담보채권액 중 일부를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처분행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

2. 원심판결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B는 자기 소유의 원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이 사건 부동산 에 관하여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이하 '한국외환은행'이라 한다

앞으로 2005. 6. 4.과 2008. 3. 17. 채무자 H, 채권최고액 각각 3억 원, 5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07. 10. 9. H의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수입신용장발행 채무에 관하여 H과 신용보증약정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하였는데, 신용보증원금 9억 6,000만 원, 보증기한 2007. 10. 9.부터 2008. 10. 6.까지로 정하였다.

이후 보증원금은 8억 6,400만 원, 보증기한은 2012. 12. 24.까지로 변경되었다.

그 무렵 B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H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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