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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6 2013가단21451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2. 9. 19.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 16.부터 2010. 9. 15.까지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한국외환은행,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채무에 관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4차례 체결하였고, 소외 B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구상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한국외한은행과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4회에 걸쳐 총 943,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다. 그런데, 소외 회사가 2012. 11. 15. 신용보증사고를 야기하게 되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3. 2. 27.과 같은 달 28. 한국외한은행과 중소기업은행에게 777,491,991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해 위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추가보증료로 93,030원, 법적절차 비용으로 572,800원이 발생하였다. 라.

한편, B는 2012. 9. 19.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2. 9. 20.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해 주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B는 무자력 상태로서, 위 토지는 B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동래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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