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김가혜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규)
변론종결
2017. 10. 1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소외 1(대판: 소외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1.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2012. 11. 30. 접수 제1527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0. 9. 피드넷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소외 회사의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하 ‘한국외환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신용장발행 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원금을 960,000,000원으로 하고, 보증기한을 2007. 10. 9.부터 2008. 10. 6.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이후 2011. 10. 31. 보증금액은 864,000,000원, 보증기한은 2012. 12. 24.까지로 변경되었다), 소외 회사에 이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
나.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소외 1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 등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소외 회사에는 2012. 12. 21. ‘무리한 사업확장에 따른 급격한 자금 경색으로 인한 기일 도래 수입신용장 미결제’를 사고 원인으로 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3. 14.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한국외환은행에 소외 회사의 기타외환지보대지급금 원리금 합계 795,930,451원(=원금 788,368,288원+이자 7,562,16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소외 1은 2012. 11. 30. 자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연천등기소 접수 제15270호로 2012. 11. 30.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외 1의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당시 시가 319,742,880원)이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일한 부동산이었고[소외 1은 서울 송파구 (주소 생략) ○○○동 △△△△호에 대한 공유지분 1/2도 보유하고 있으나, 위 공유지분의 당시 가액은 350,000,000원이었던 반면에, 위 아파트 전부를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자 부평중앙새마을금고의 채무자 소외 1, 채권최고액 637,000,000원(피담보채권액 49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 795,930,451원, 부평중앙새마을금고에 대한 채무 490,000,000원 등이 있어 채무초과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6. 9. 28.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한 사실, 피고는 2016. 12. 2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과 관련한 제소명령 신청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6카소243호 )에서 기록을 열람한 후 제1심판결에 대하여 알게 되어 2017. 1. 10.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하여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하고, 달리 불변기간의 도과를 피고의 책임으로 볼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소송행위의 추완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항소이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5다20361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2. 11. 30. 당시 소외 1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이미 구상금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불과 21일 후 소외 회사의 ‘기일 도래 수입신용장 미결제’를 이유로 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소외 1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며,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소외 1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수익자에게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있다( 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1535 판결 ,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다62036 판결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725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소외 1은 실질적 재산가치가 있었던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 1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매매대금 300,000,000원으로 소외 회사의 한국외환은행 대출금을 상환하였으므로, 소외 1의 매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도 소외 1의 채권자를 해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는 근저당권자 한국외환은행의 2005. 6. 4. 접수 제12682호, 채무자 소외 회사,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의 근저당권 및 2008. 3. 17. 접수 제4252호, 채무자 소외 회사, 채권최고액 50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두 건의 근저당권이 2012. 11. 30. 접수 제15268호, 제15269호로 각 말소된 사실, 201,000,000원이 2012. 11. 30. 소외 1의 하나은행 계좌에 현금 입금되었다가 소외 회사로 전액 송금된 사실, 같은 날 소외 회사는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대출금 중 569,033,620원을 상환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 제1심법원의 감정인 소외 2의 시가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이 30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매매계약서조차 제출하지 않아 매매대금이 얼마인지 객관적으로 확정할 자료가 없고, 소외 1의 계좌로 입금된 현금도 201,000,000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는지 알기 어려운 점(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2016. 6. 18. 기준 시가 감정평가액은 315,699,000원으로서, 이에 기초하여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추정 시가는 319,742,88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②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전부터 소외 1과 지인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계약 체결일 당일 경료된 것으로서 부동산거래 관행상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소외 1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거나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한다.
2)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의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한국외환은행의 선행 근저당권이 2건 설정되어 있었다가 이 사건 매매계약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날인 2012. 11. 30. 모두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근저당권 말소가 사해행위(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근저당권 말소등기의 접수번호는 제15268호, 제15269호이고,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번호는 제15270호인바, 위 접수번호에 비추어 볼 때 사해행위(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위 각 근저당권 말소등기 및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함께 접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소외 1의 계좌로 현금 입금된 201,000,000원의 출처가 불분명하여 위 현금 입금이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것인지 알 수 없는 점, 소외 회사가 위 201,000,000원을 송금받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증거로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근저당권 말소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비로소 이루어진 것임을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는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