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7.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30.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10억 7,780만 원, 보증기한을 2012. 11. 29.(그 후 보증원금을 10억 7,100만 원, 보증기한을 2013. 11. 29.로 변경함)로 하여 소외 회사의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이하 ’중소기업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상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대위변제금과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한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위약금 등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B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당시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2011. 12. 22.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담보로 12억 6,800만 원을 여신한도로 대출받았는데(2012. 11. 29. 여신한도를 12억 6,000만 원, 변제기를 2013. 11. 29.로 변경함), 2013. 11. 15. 공공요금 체납 등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중소기업은 그 무렵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의 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4. 2. 20. 중소기업은행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원리금 합계 1,094,708,45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바. B는 2013. 10. 10. 채무초과 상태에서 소외 회사의 직원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접수 제70224호로 2013. 10. 7.자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