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10.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4. 경 인천 중고차매매단지에 있는 ‘ 주식회사 드림 모아 ’에서 C 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 차량 대금 1,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 36개월 동안 대출금을 분할 하여 상환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대저축은행에서 600만 원을 대출 받는 등 약 1,300만 원의 대출이 있고 직업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대출금을 교부 받아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즉시 매도하여 대금을 가질 생각이었을 뿐 차량을 운행하거나 대출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4. 24. 차량대금 대출금 명목으로 D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E)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고 소인 주소지, 차량 구입 및 대출금 납부 현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