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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29 2017고정7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9. 수원지 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3.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1. 17.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31 세 )에게 전화하여 “ 내가 2,000만 원을 대출 받는데 연대 보증인이 되어 주면 아무런 피해가 없게 하겠고, 예전에 연대보증 해 준 400만 원도 함께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신용 불량자였으며, 대출 받은 금원으로 다른 대출금을 변제할 생각이어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1. 17. 경 주식회사 미래 크레디트 대부, 주식회사 어드벤스 대부, 주식회사 비 컴 콜렉션 대부로부터 각 500만 원, 주식회사 두루 드림 대부로부터 500만 원, 합계 2,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마치 피해 자가 피고인의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는 것처럼 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대부회사로부터 만일 피고인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연대 보증인으로서 이를 대신 변제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한 설명을 듣고 확인하였음에도 그 채무를 전혀 변제하지 않아 피해자가 대출금 전액을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연대보증 계약서 및 입금 확인 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고인 경합범 확인), 사건 요약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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