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군포시 당정동에 있는 주식회사 ACT 회사원으로서, 피해자 B의 직장 동료이다.
1. 피고인은 2012. 6. 18.경 위 주식회사 ACT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현대저축은행에서 1,500만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연대보증을 서주면 회사 퇴직금을 받아 6개월 안에 대출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존 대출금 채무금 3,000만원을 부담하고 있어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6개월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현대저축은행에서 만기 2015. 6. 18., 이자율 39%로 1,500만원을 대출 받을 때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은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경 위 주식회사 ACT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스타크레디트 대부에서 500만원, 주식회사 액트캐쉬 대부에서 500만원 합계 1,000만원을 대출 받을 수 있게 연대보증을 서주면 전항 대출금 1,500만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기존 대출금 채무금 3,000만원을 부담하고 있어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주식회사 스타크레디트 대부에서 만기 2017. 10. 10. 이자율 39%로 500만원, 주식회사 액트캐쉬 대부에서 만기 2017. 10. 24., 이자율 39%로 500만원 합계 1,0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피고인은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 10.경 위 주식회사 ACT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현대저축은행 대출금 1,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