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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2 2018나20351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원고 관리단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관리단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항변 요지 피고들은 ‘원고 관리단은 비법인사단이고, 원고 관리단의 재산은 그 사원들의 총유에 속하며,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원고 관리단의 이 사건 소는 원고 관리단의 총유에 속하는 관리비에 대한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로서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 관리단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원고 관리단은 이러한 결의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 관리단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소 제기에 관리단집회 결의가 필요한지에 관하여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할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원총회 결의 없이 제기된 소는 소송요건이 흠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는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등 참조). 원고 관리단은 비법인사단이므로 이 사건 건물 입주자들이 납부하는 관리비는 원고 관리단에 총유적으로 귀속되고, 그 총유재산인 관리비를 횡령 내지 불법적으로 지출하였음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채권 역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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