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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2016가단5126800
손해배상금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함경남도 북청군 C 출신으로서 6.25 전쟁으로 월남한 사람들이 설립한 친목단체인데, ‘피고가 2006. 1. 1.부터 2009. 12. 31.까지 원고의 회장으로 원고의 자금을 관리하던 중 횡령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횡령액 중 일부인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비법인사단인 원고의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하는 것이어서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한데, 유효한 원고 사원총회의 결의가 없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한다.

피고의 이러한 본안전 항변에 대하여 원고는 '2017. 3. 27. 이 사건 소의 제기를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가 개최되어 재적회원 93명 중 69명이 참석(직접 참석 42명, 위임 참석 27명)하여 68명의 찬성 결의 이하 '2017. 3. 27.자 결의'라고 한다

)가 이루어져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의 회원 자격에 관하여 일응 유효한 회칙은 2004. 7. 31.자로 개정되기 전의 회칙인 것으로 보이는 점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29765 확정 판결에서 ‘2004. 7. 31.자 개정 회칙은 무효’라는 판단이 이루어진 바 있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30026 확정 판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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