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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12 2016나51213
매매대금 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이유

1. 기초 사실 J은 Q에게 2011. 1. 20. 3,000만 원, 2011. 1. 21. 1,000만 원 등 합계 4,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는 2007. 12. 22.자 약정 등에 따라 위 1항의 4,000만 원이 원고에게 입금되게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Q에게 입금되게 했다는 이유로 4,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됐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장래에 보유하게 될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로서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임이 명백한데,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한 원고 종중총회의 결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C 후 ‘T’을 시조로 하는 종중]와 U종중목우회[C 후 ‘V’의 직계비속인 ‘F’자 항열에 속한 30세 이상의 결혼한 남녀를 회원으로 하는 친목단체로서 그 회원이 20여명에 불과함]는 별개의 단체이므로, 이 사건 소 제기에 관한 위 목우회의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 종중총회의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위 항변은 이유가 있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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