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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20 2018나8936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ER, FB, FC, FD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① 피고 ER, FB, FC는 별지2...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42∼51은,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에 적법한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이 사건은 비법인사단인 원고 종원의 총유에 속하는 이 사건 제1, 2 각 토지에 관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서 총유물의 보존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정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8437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의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원고의 회칙 제9조에서는 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과는 달리 ‘원고 재산의 보존에 관한 사항’이나 ‘원고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② 원고 산하에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감사, 부장 등으로 구성된 임원회가 있는데, 원고의 회칙 제15조 제4호에서는 ‘임원회는 총회 이전에 중요의결안이 발생하였을 때 회장이 소집하여 심의처리 후 총회에 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2008. 9. 17. 열린 원고의 임원회에서는 임원 16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 사건 제1, 2 각 토지의 소유자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의하였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원고의 임원회에서는 총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는 원고 재산의 임대차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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