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은 2006. 10.경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차79989호 대여금 청구를 하여 2006. 10. 31. ‘C는 주식회사 A에게 115,78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6. 11. 10. C에게 송달되어 2006. 11. 25.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후 2016. 9. 12.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347035호 대여금 청구를 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는데, C가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이의신청을 하여 이행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01335호 대여금 사건에서 2017. 4. 4. 위 확정된 지급명령과 같은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C는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1. 30. 피고와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접수 제3074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C는 2016. 11. 30. 현재 이 사건 부동산 외 1 합계 189,955,396원 상당의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원고에 대한 채무만 하더라도 348,614,843원 상당으로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C가 무자력인 상태에서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