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은 2006. 10.경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차79989호 대여금 청구를 하여 2006. 10. 31. ‘C는 주식회사 A에게 115,78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6. 11. 10. C에게 송달되어 2006. 11. 25.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6. 9. 12. 위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347035호 대여금 청구를 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는데, C가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후 이의신청을 하여 이행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01335호 대여금 사건에서 2017. 4. 4. 위 확정된 지급명령과 같은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C는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1. 30. 피고와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처분행위’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등기계 접수 제30740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 대하여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바, C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한 이 사건 처분행위는 C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행위는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을 제1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