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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19 2020고단97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7. 17: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북서문 인근 도로에서 자신이 타고 온 D 운전 택시의 사이드미러를 손으로 가격하고 D에게 욕설을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인 F이 사건 경위를 묻자 손으로 위 경찰관의 배와 가슴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치다가 ‘이새끼야. 개새끼야. 한국 경찰은 싸가지가 없어. 내가 대가리 까래’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재차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 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바디캠 영상 확인)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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