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4. 19:4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을 손으로 치며 종업원,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개새끼, 미친놈” 등의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4시간가량에 걸쳐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같은 날 23:58경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주점 측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인 G으로부터 술값 계산 및 귀가를 권유받자, G에게 “이새끼, 개새끼네, 내가 뭐 잘못되었느냐, 씹새끼, 이 촌놈아, 내가 경찰 한번 쳐볼까, 맞아 볼래”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오른팔로 G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이마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 I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공무집행방해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 중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