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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06 2015고단3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6. 02:35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중, 행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경장인 D으로부터 귀가 권유를 받자, “씨발, 죽을래”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D의 배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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