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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16 2019고단13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1. 01:21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자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인 E가 피고인을 깨워 밖으로 나오자 위 경찰관에게 ‘너는 뭐여,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공무집행방해 관련 바디캠 영상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심한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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