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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3.17 2014고단17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31. 03:53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가, 행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인 E(41세)에 의해 귀가를 권유받자, “그냥 가,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는 등 정신을 차리는 반응을 보여, 이에 E이 긴급 보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다른 112 신고사건 처리를 위해 순찰차를 이동하려 하자, 피고인은 112순찰 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운전석 앞 본넷을 손으로 내리치는 등 폭행하고, 양손으로 본넷을 붙잡은 상태로 "야 씨발새끼들아. 차 세워, 니들 안 내리면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우발적 범행으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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