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7. 0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용강동 소재 승삼네거리 앞 노상을 포항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 차로에 진입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좌회전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옵티마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1km 상당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