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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0.01 2014고단28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또한 피고인은 2008. 3.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1. 1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7. 09: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용강동 소재 승삼네거리 앞 노상을 포항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 차로에 진입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주시하고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좌회전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옵티마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에서 위 사고지점까지 약 1km 상당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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