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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2.24 2013고단6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6. 02:00경 경주시 동천동 상호불상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용강동 신용종합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법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6. 02:0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용강동 신용종합상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황성지하도 방면에서 용강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35세)이 운전하는 D SM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 전면부로 피해자 승용차 후면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승용차를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83,8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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