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4. 15:11경 경북 경주시 용강동 용강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주시 성동동 경주세무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7. 18:28경 경북 경주시 황남동 봉황대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주시 성건동 송화공인중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1. 00:31경 경북 경주시 구정동에 있는 경주법주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주시 성동동 성동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8. 13. 07:55경 경북 경주시 용강동에 있는 삼환 나우빌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영민화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총 4회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7. 18:28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