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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5.22 2014고단1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 3. 18:05경 경주시 천북면 오야리에 있는 오야구판장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천북면 오야리에 있는 기업도시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사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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