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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6.17 2014고단1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3. 15:30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용강동 소재 다불로 덕산산업 앞 편도 1차로를 삼환나우빌 방면에서 동천동 군부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선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체어맨 승용차를 들이받아 수리비 2,737,5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계속해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같은 날 16:09경 경주시 동천동 소재 군부대 뒤편 편도 1차로 도로를 승삼마을 방면에서 군부대 정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옆면부를 피의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약 3,072,26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13. 15:30경 경주시 용강동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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