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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0.21 2016고합7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4.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년 5월 초순경 서울 서초구 사당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태국에 있는 해외 투자회사인 E의 회장이며, 울산에 있는 주식회사 F의 주주이다. 내가 신용이 좋아 해외 은행에서 지급보증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지급보증서를 국내 은행에 제시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당신이 G 조선소를 인수할 수 있도록 인수자금 1억 달러(한화 1,100억 원 상당)를 유치해 올테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으로 사용할 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일정한 수입이나 별다른 재산도 없이 채무가 8억원 상당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이고, E의 운영자가 아니며, 주식회사 F의 주식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해외은행에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조선소 인수자금을 마련해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5.경 H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16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6억 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계좌거래내역서

1. G 조선소 인수제안서, G 조선소 인수에 관한 양해각서 등 자료

1. 수사보고 참고인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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