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9 2019고단4361
사기
주문

[피고인 A, C]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피해자 D과 사이에 대전 유성구 E 개발사업 투자계약을 체결한 것을 기화로, 액면금 20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1. 13.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에게 ‘20억 원짜리 지급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은행담당자에 대한 로비 비용, 인지 대금 등 1억 원이 필요하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지급보증서 발급을 의뢰한 C이 피고인들에게 로비 비용 등을 요구한 사실이 없고, C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지급보증서를 발급 받을 계획이란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C에게 전달하지 않고 피고인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피고인 C의 범행 피고인은 2015년 12월 중순경 위 B로부터 피해자에게 교부할 지급보증서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를 받고, 2016. 1. 8.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위 A을 통해 피해자에게 ‘20억 원짜리 지급보증서는 진행이 안 되었지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부동산이 바뀌어 50억 원짜리 지급보증서가 가능하게 되었다. 비용으로 1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할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아무런 처분 권한이나 능력이 없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50억 원 상당의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