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서 원사 염색가공공장인 D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0. 1. 초순경 위 D에서, 피해자 E에게 '5,300만 원을 주면 싼 가격에 해외 원사를 구입해 줄 수 있다
'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2010. 1. 8.부터 11.까지 8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총 5,300만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해외 원사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피해자로부터 총 5,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 5.경 위 D에서, 피해자 F에게 '해외 원사를 구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면 이익이 많이 남는다.
1억 원을 빌려주면 40여일 후에 1억 3,5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 의정부시 G에 있는 법무법인 H에서 6,400만 원을 교부받고, 다음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3,6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1억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해외 원사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 피해자로부터 총 1억 원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 21.경 남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주식회사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주면 좋은 가격으로 해외 원사를 구입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해외 원사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