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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1.03 2013고단4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10. 9.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과 C은 D은행 직원이던 E가 콘도 사업 실패 등으로 채무가 늘어나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E에게 사채를 빌려 그 돈으로 빌라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제의하고 사채업자를 소개해 주어 E로 하여금 2008. 6.경 사채업자 2명으로부터 합계 2억 4,000만 원을 빌리도록 하였고, F는 그 자리에 동행하였으며, E는 위 2억 4,000만 원 중 2억 2,000만 원을 피고인과 C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던 중 위 사채업자들로부터 채무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피고인 및 F, C은 E와 만나 대책을 상의하던 중 D은행 직원인 E의 지위를 이용하여 D은행의 지급보증서를 발급해 줄 수 있을 것처럼 속여 돈을 빌린 후 그 돈으로 위 사채업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 및 C은 지급보증서 발급을 조건으로 돈을 빌려줄 사람을 물색하고, E는 돈을 빌려줄 사람을 직접 만나 지급보증서 발급을 약속하고 돈을 빌리며, F는 그 자리에 동행하여 E와 함께 돈을 받아오는 등의 역할 분담을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E는 2008. 6. 말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부근에 있는 D은행 별관 휴게실에서 C 등이 연결시켜 준 G를 만나 그에게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3억 원을 제공하면 30억 원짜리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E의 말을 믿은 G는 H에게 E의 말을 전달하며 3억 원을 융통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후 G의 말을 믿은 H은 2008. 6. 말경 서울 강남구 I빌딩 8층에 있는 피해자 J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남양주에 타운하우스를 건설하는데 수백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그 자금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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